경북도의회 연규식(포항) 의원
경북도의회 연규식(포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여행의 패러다임이 자연과 정신건강, 힐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일반적인 관광보다 웰니스 관광에 대한 선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적 추세에서 경북도차원의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 선정을 위한 관광지·시설 및 관광상품 인증, 프로그램 및 상품·콘텐츠 개발, 실태조사 및 연구, 인프라 구축, 국내외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웰니스 관광 관련기업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 의원은 “삶의 질을 중요시 하는 글로벌 흐름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자연체험·숲 치유·명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웰니스 관광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 또한 지난해부터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지원하고 있지만 선정절차와 지원 기준 등이 모호하고 미흡해 체계적인 기준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인증제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경북도내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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