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서 안건 최종 의결
조례안은 도내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해 도민의 자긍심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했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시설물·건축물 등 부동산유산 뿐 아니라 회화 ·서적 등 동산유산까지 포함도록 정의했다.
또 경북도의 근현대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도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경북도가 전국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한 만큼 향후 도내 근현대문화 유산 발굴사업과 관광산업연계 정책들이 전국을 선도해 지역에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