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43개 안건 처리

문경시의회는 19일 시의원 전원이 동참해 마련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기탁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문경시의회는 19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고상범 의원은 ‘문경시 다자녀장학금 지급, 2자녀 가정으로 확대’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김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본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4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9건 6억3500만 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은 2억7000만 원 규모의 1건은 삭감하고, 다른 1건에 대해서는 6400만 원을 증액해 최종 의결했다.

회기 중 처리한 조례안은 총 26건으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은 원안 가결하고,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황재용 의장은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변화와 혁신으로 한층 강화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라며, “문경시의회는 문경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지혜를 모아 더 밝은 미래, 더 큰 문경시를 향해 힘껏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의원 전원이 동참해 마련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문경시에 기탁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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