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본회의서 결의안 채택…기득수리권 반영 등 촉구

문경시의회.
문경시의회가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반대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경환 시의원 등 의원 11명이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회기인 지난 19일 열린 3차 본회의를 통해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계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제에 충실해 별도의 세금 부담 없이 수질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지역의 사정과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8월부터 내성천의 취수량에 대한 문경시 물이용부담금 부과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영주댐의 건설로 인해 문경시가 얻게 되는 추가적인 혜택은 전혀없고 댐 준공 전 기득 취수량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민법과 하천법에 규정돼 있는 기득수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문경시민의 기득수리권을 반영해 환경부의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철회하고 철저히 ‘수익자 부담윈칙’에 ㄸ라 지역 간 수혜 정도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차등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반대 결의안을 통해△정부는 문경시민들이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기득수리권을 정당하게 반영하라△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문경시가 투자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을 철저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결정하라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물이용부담금 정책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물이용 부담금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수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은 많은 액수의 부담금을 내고, 혜택을 적게 받는 지역은 적은 액수를, 그리고 혜택보다 피해가 큰 지역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같이 합리적인 개선책 없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물이용부담금 부과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낙동강 수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의 분쟁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의 소재는 전적으로 정부 측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는 것이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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