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제2차 정례회서 조례안 10개 안건 통과

문경시의회

문경시의회가 행정·문화·환경·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열린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10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통과됐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는 행정·문화·교육·보건·환경·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과의 직결되는 내용이라 그 의미가 크다.

의원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황재용 의원이 발의한△‘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 전반의 투명성 및 신뢰를 확보하고자 했다.

신성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한 ‘문경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다.

고상범 의원은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미래 농업인 양성을 위해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기호 의원은 평생교육 진흥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생교육지도자 및 그 협의회 설립을 규정한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춘남 의원은 ‘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어린이 시설 및 다중이 이용하는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정걸 의원은 다자녀의 개념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영숙 의원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

김경환 의원은 상위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한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재용 의장은 “문경시의회가 2023년도에 들어서 이번 정례회까지 79일간의 회기동안 47건의 의원 발의 조례와 2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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