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진 경북도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임기진(비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2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이 직업으로서의 선호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행정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도민들이 보게 된다”며 “장기재직휴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 공무원의 조직 퇴직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