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예산 68억 확보
임차료 지원·개보수 추진

김천시청.
김천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4일 김천시에 따르면 올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68억 원의 주거급여 예산을 확보했다.

이 중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임차료 지원을 위해 59억 원을 지원하고, 자가주택의 개보수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9억 원을 들여 150가구를 대상으로 수선유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4인 가구 기준 275만358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 임차료 지원 및 자가주택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제도 폐지(2018년 10월)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발굴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건축디자인 김해문 과장은 “주거 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