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임시회 5분발언

청도군의회

청도군의회 김규봉 의원은 지난 8일 제29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도 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청도사랑상품권 환급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도 사랑 상품권으로 청도지역의 관광지 이용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아 카페, 음식점 등에 사용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군 방문객의 유입목적지 14.4%가 역사관광이고, 8.4%가 문화관광이다. 이를 합하면 연간 약 200만 명 이상이 청도를 찾는다. 입장료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지자체는 나주시, 영광군, 무안군 등이 있다.

이는 관광객의 비용부담 경감과 지역 내 소비촉진에 큰 효과를 보는 사업이다.
 

김규봉 의원

김규봉 의원은 “의회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공직자를 지원하겠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청도를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지자체는 민간관광지역 지역 상품권 환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수연 의원

청도군의회 이수연 의원은 지난 8일 제29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도 둘레길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추진’을 제안했다.

최근 각 지방정부에서는 생활인구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3시간 이상 체류하면 청도군의 생활인구가 된다.

인구2만7000여 명의 강원도 양구군이 서핑의 성지로 유명세를 타 주민등록인구 절반에 달하는 1만3000여 명이 하루, 이틀씩 방문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청도군에 현재 조성된 둘레길과 관광자원의 연계, 최근 선정한 청도 9경과 연계한 걷는 둘레길 조성의 세심한 계획을 주문했다.

이수연 의원은 “청도 둘레길 조성에는 기존 데크 난간을 지양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해 일부 구간은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 좋고 물 맑기로 유명한 청도에 산, 저수지 주변으로 많은 둘레 길을 조성해 군민의 건강과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재기 기자
장재기 기자 jjk@kyongbuk.com

청도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