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해 연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다.
동구청은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세 연세액의 4.6%를 공제한 납부서를 오는 10일까지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2024년 신규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다.
오는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어려운 시기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구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