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이 오는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해 연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다.

동구청은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세 연세액의 4.6%를 공제한 납부서를 오는 10일까지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2024년 신규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다.

오는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어려운 시기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구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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