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김천경찰서는 11일 모 임대아파트에서 동거하던 남자가 보관하던 현금 1억4400원을 훔쳐 달아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천시 평화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3개월간 동거하면서 동거남이 출근한 틈을 이용해 집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훔쳐 제주도로 도주한 혐의다.

A씨는 집안청소를 하다가 피해자가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사건 전날 케리어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거 제주도에서 주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A씨가 전화번호도 바꾸는 등으로 신분을 숨겼지만, 이동 경로와 탐문 수사를 통해 제주도 모 카페에서 검거하고 현금 7000만원을 압수했다.

피해자인 동거남은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평생 모아온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집안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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