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근로자의 사고 방지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4시 40분께 경산시의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기계설비 운전원 C씨(64)가 윤활유를 골판지 제조 기계에 주입하던 중 기계 회전축 끼임 사고를 당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2004년 6월 21일 운전 정지하지 않은 골판지 접합기의 내부 설비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협착 사고로 사망하는 등 사업장에서 기계 가동 중 정비작업과 관련한 협착 사고가 5차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 후 방호장벽 설치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