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윤활유 주입 작업을 하던 골판지 제조 설비에 끼어 노동자가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경산 소재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66)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안전관리실장 B씨(60)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근로자의 사고 방지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4시 40분께 경산시의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기계설비 운전원 C씨(64)가 윤활유를 골판지 제조 기계에 주입하던 중 기계 회전축 끼임 사고를 당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2004년 6월 21일 운전 정지하지 않은 골판지 접합기의 내부 설비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협착 사고로 사망하는 등 사업장에서 기계 가동 중 정비작업과 관련한 협착 사고가 5차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 후 방호장벽 설치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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