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 지난해 1월경 경주에서는 연인 간 다투던 중 술에 취한 남자친구 B 씨가 여자 친구의 얼굴 부분을 때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2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북도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총 7374건이다. 하루 평균 5건 이상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312건, 2021년 1569건, 2022년 2193건, 2023년 2300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꺼린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트 폭력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연인과의 갈등에 따른 범죄로 치부되며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이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이때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현재 발의만 된 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이트 폭력 처벌 관련 법안은 크게 두 가지다. 가정폭력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시키는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 법안과 법안을 따로 만들어 데이트 폭력 처벌을 별도로 다루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규덕 경북도립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는 “특히 데이트 폭력은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예전처럼 연인 간의 문제로 치부해 선 안된다”라며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 통과시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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