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에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희망할 때 가입할 수 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하게 되면 구직급여와 직업개발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소상공인이 낸 고용보험료 일부(10%~30%)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한다.
분기별 납부 여부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지원금은 매 분기 다음 달에 신청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시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 지원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