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북도의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포할 목적으로 현금을 차량에 담아 운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성주군·국민의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도의원은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2500만 원을 5만 원권 20장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빈 봉투 40장과 함께 차량에 싣고 성주군 일원을 이동하는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돼 있는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9월 2일과 2020년 7월 10일 2차례에 걸쳐 성주군 선거구민 행사에서 시가 285만 원 상당의 수건 1100장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매수목적 금품운반 혐의와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건 제공행위 당시 입후보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했다거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서 당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행범인 체포·압수수색 전날인 5월 26일 현금 2500만 원을 차량에 싣고 운반한 혐의에 대해 당시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인명부와 100만 원 단위의 현금과 빈 봉투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배포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매수목적 금품운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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