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태훈 구청장은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씨(51)에게 “어머님 고기 사드려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주고,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2022년 1월 8일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4만1천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 28일 A씨 등과 식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대구시 신청사 유치와 도원지 산책로 조성 등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구청장은 2018년 3월 18일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반려견 모델료 30만 원을 A씨에게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이 구청장은 A씨가 반려견 모델료를 견주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구청장이 1월 8월 A씨에게 4만15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직 단체장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업적홍보 상대가 소수인 점, 제공한 식사비가 비교적 적은 점,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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