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산단 경쟁력 제고 물꼬

구자근

비수도권의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 허용기준 면적이 기존 10%에서 30%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을 비롯해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문화사업 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구미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특별법을 통한 특례조항 조문 상충 부분을 정리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허용면적이 10%에서 30%로 늘어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후산단은 현재 471개로 수도권에 60개, 비수도권에 411개가 있다.

특히 영남권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3개의 노후산단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입주업종의 고도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 내 문화·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혁신 시설 지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유치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허용면적이 30%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노후산단 정비사업이 더욱 본격화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산업단지는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2021년 전국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에 이르는 등 오늘날에도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국가 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인프라와 정주여건 악화로 혁신역량이 저하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도 정체되고 있어 기업과 민간의 투자를 통해 첨단·신산업 위주의 혁신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이끌어 온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 규제를 풀고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서 비수도권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의 체질개선과 일자리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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