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하병문 시의원 "유출지하수 활용"
하수도 사용 개정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임인환(왼쪽), 하병문 의원.
그동안 대구시 ‘규칙’으로 돼 있던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을 ‘조례’로 바꾼다.

이에 따라 대구시 금고 업무 전반에 대해 대구시의회 견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대구시의 협력사업비, 예금금리 등 금고 지정에 따라 시에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은 올해 첫 회기인 제306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 처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고 지정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의회의 관여가 다소 제한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시 금고 업무의 의회 견제와 감시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 조례가 종전 규칙과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는 △차기 시 금고 선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금고 약정 기간 만료 6개월 전으로 의무화해 금고 변경을 대비한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 점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금고 운영 상황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의회 감시를 실질화한 점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지역재투자 실적에 대한 별도 항목을 구성, 관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이용 편의를 강화한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임인환 의원은 “시 금고 선정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고 업무 전반의 의회 감독을 강화하면서, 나아가 금고 선정 평가 항목 배점 조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편의 등 지역 기여 향상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

‘유출지하수 활용’으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조례 개정안도 제출됐다.

하병문 의원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촉진시켜 수자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물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해 유출지하수 이용자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유출지하수를 생활용수 중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등의 용도로 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에 한 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하병문 의원은 “유출 지하수가 양질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흘려보내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출지하수의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도시의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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