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와 공동 시행하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은 오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으로 시청사거리에서 서문사거리(양측 450m), 상주상공회의소에서 (구)상주임업사(양측 470m) 구간이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버스 정류소 10m, 교차로 모퉁이 5m, 횡단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와 안전지대 등은 단속을 유지한다.
또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되고, 이외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지된다.
김기우 교통에너지과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명절 기간 중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