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 심판 청구 취하서를 발급받았다.울진군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30일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했다.

범대위는 지난 2021년 5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반발해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가 감사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범대위는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재개로 청구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2023년 11월 7일 소송 취하서를 낸 뒤 이날 취하 결정을 받았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뒤 공사 직전인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면 백지화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기존 건설 계획을 반영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김윤기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앞으로도 울진의 발전과 지역 상생 결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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