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도액 확대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민의 내 고장 상품 소비, 유통 촉진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울진사랑카드는 평상시 적립금(10%) 최대 반영 기준이 월 50만 원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사랑카드 적립금 제도는 군민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사랑카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누적 발행액 1420억 원을 돌파했으며, 울진군은 2024년도 당초 예산에 37억 원을 편성했고 국비 예산이 확정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