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상주시에서 부담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폭발, 화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된다.
시민이 사망·후유장해·상처를 입게 되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의 보장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보장 범위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 상속인이 지방재정공제회 전담 창구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