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립 지원사업은 미래의 건축자산인 한옥을 활성화하고, 경북형 한옥문화 활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경상북도와 함께 1동당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접수일 이전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 신축이나 별동을 증축하는 사업자이다.
손병복 군수는 “이 사업은 한옥 대중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024년도 한옥 건립 지원사업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