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은 오는 29일까지 전통한옥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한옥 건립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한옥 건립 지원사업은 미래의 건축자산인 한옥을 활성화하고, 경북형 한옥문화 활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경상북도와 함께 1동당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접수일 이전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 신축이나 별동을 증축하는 사업자이다.

손병복 군수는 “이 사업은 한옥 대중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024년도 한옥 건립 지원사업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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