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9일 정오께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 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종친인 피의자 등이 민주당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었다는 뜻으로 ‘생명기’ 글자를 새겨 묘소에 파묻었고, 글자도 ‘살’(殺)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후손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피의자들이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나, 자손들이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들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