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은 오는 29일까지 기성면 정명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기성면 정명리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사망, 전출자, 외국인 포함)이다.

보상금액은 월 최대 3만 원으로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울진군은 오는 5월 말까지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결정 결과를 통보한 뒤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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