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5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칠곡군은 지난 5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사항에는 기본급 2.0% 인상, 연차 휴가 보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칠곡군청 소통마루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재욱 칠곡군수, 이명화 총무과장과 송상원 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은 지난해 7월 중순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차례 본교섭과 10여 차례 실무교섭, 3차례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거쳐 어렵게 성사됐다.

김재욱 군수는 “앞으로도 노·사 양측이 화합하고 협력한다면 조합원의 행복은 물론 칠곡군 발전에 힘찬 동력이 될 것이다”며 “서로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노·사 문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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