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12월 두 달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면서 총 100만원 상당의 시계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2대 총선 관련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