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비대면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진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전 검증으로 선정돼 간편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신청자는 노인요양등급판정자, 관외 경작자 등으로 3월 4일부터 2개월간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전 사전준비 사항으로는 농지면적과 주소, 직불유형 등 직불금 등록정보가 전년 대비 변경이 있는 경우 농지 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한 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농지에서 1년 이상(농업경영체등록 90일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이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ha 당 100~205만 원으로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매년 신청하는 사업으로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향후 농업인과 농지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와 실경작 현장조사 및 교육이수 여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등 17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12월에 지급될 계획이다.
장세석 농정과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울진군은 2023년 5215명에게 약 76억 원을 지급했다”며 “올해는 소농직불금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