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먼저 비대면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진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전 검증으로 선정돼 간편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신청자는 노인요양등급판정자, 관외 경작자 등으로 3월 4일부터 2개월간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전 사전준비 사항으로는 농지면적과 주소, 직불유형 등 직불금 등록정보가 전년 대비 변경이 있는 경우 농지 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한 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농지에서 1년 이상(농업경영체등록 90일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이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ha 당 100~205만 원으로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매년 신청하는 사업으로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향후 농업인과 농지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와 실경작 현장조사 및 교육이수 여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등 17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12월에 지급될 계획이다.

장세석 농정과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울진군은 2023년 5215명에게 약 76억 원을 지급했다”며 “올해는 소농직불금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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