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등 위험 지역 사전 점검
소방본부 "안전 수칙 준수" 당부

경북도청 전경
해빙기를 맞아 붕괴사고와 지하 매설물 파손, 싱크홀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일찍 찾아와 해빙기 안전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발 빠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는 2월 하순~4월로 땅속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면서 균열, 전도,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 2021년 2월에는 울진군 북면 나곡리에서 해빙으로 추정되는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고 같은해 2월 성주군 금수면에서는 맨홀 붕괴 신고가 접수됐다.

행정안전부에 떠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6/12건)이 해빙기(2~4월)에 발생했고, 2022년 건설 현장 사망자 중 21%(85/402명)가 해빙기에 발생했다. 정부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간의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공사 현장의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는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해빙기를 맞아 건축물을 지탱하고 있던 축대 등에서는 지반이 약해져 무너지기 쉽고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해 취약해진 지반이 녹으면서 침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해빙기 무너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인근 지반침하 징후를 수시로 파악하고 축대, 옹벽의 균열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배수로가 토사 또는 퇴적물로 막힌 곳이 없는지를 수시로 체크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지반 연약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빙기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나서는 한편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공사장 인근은 지반 침하로 인한 굴곡 등 이상징후가 있는지 살펴보고, 지하굴착 주변에 추락·접근금지 표지판, 안전 펜스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무너지기 쉬운 축대나 옹벽에 균열은 없는지, 담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위험 지역이나 시설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 안전 수칙으로 산을 오를 때는 바위 절벽이나 능선, 계곡은 피하고 등산로를 따라 산행해야 안전하다.

맨땅이라도 겉만 녹고 속은 얼어 있을 수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경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안전 수칙 숙지와 준수가 필요하다”며 안전사고 대비를 당부했다.

김창원 기자
김창원 기자 kcw@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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