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구 브리핑…여야 이견 21대 국회 폐기 가능성

한수원 본사 전경.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특별법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한수원에 따르면 황주호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을 갖고 “고준위방폐장 건설은 탈원전·친원전과 무관하게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황 사장은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울진·영덕·영일,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과거 9차례 부지 선정 실패의 반복이 우려된다”며 “공모 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주의 방폐장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되는 방식으로 주로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2030년 한빛원전,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순으로 원전 내 수조가 가득 차게 된다.

이에 한수원은 고준위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부지 안에 고준위폐기물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국내 원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이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그러나 여야 모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당은 고준위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하자면서 대립 중인데, 여당의 원전 확대 기조와 야당의 탈원전 기조가 부딪히면서 방폐장 용량을 둘러싼 대립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황주호 사장은 “핀란드가 2025년 세계 최고 고준위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일본과 독일도 부지 선정 중인 것을 비롯해 원전 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말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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