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대구시는 올 한 해 친환경차 6203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일 오전 9시부터 전기차 및 수소차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친환경차 보급계획 차량은 △전기차 5443대(승용차 3679대, 화물차 1757대, 승합차 7대) △이륜차 700대 △수소차 60대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 원,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450만 원, 전기중형버스 최대 6000만 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수소차는 325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전기승용차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시는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범위를 추가로 △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는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시에는 국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중 청년(1990년~2005년생) 최초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 보조금 지침 개편으로 전년 대비 달라진 점은 법인에 한해 제한 없이 지원한 초소형 승용차·화물차를, 개인 및 개인사업자도 제한 없이 지원한다. 또 개인사업자가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대구시에서 한번 지원받으면 2년 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2대 이상 구매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할 경우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친 환경차 세제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액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를 한도까지 면제하며, 도시철도공채는 250만 원까지 면제하고 있다.

전기차, 이륜차, 수소차 보급사업 관련한 상세한 안내는 대구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친환경차 보급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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