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일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과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부분을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환자가 겪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오늘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가 되는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을 논의한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왔는데,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압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9일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심정지 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과 힘겨워하는 동료 의료진들이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