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조례안, 기획경제위 심사 통과

경북도의회 박용선(포항) 의원
경북도의회 박용선(포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의원은 최근 미래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북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과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성장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구축과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했다.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생명자원에 생명공학 및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으로서 식량, 의약, 에너지 및 환경 등 바이오 모든 분야의 소재 및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현재 해양바이오 산업은 약 1% 정도만 개발되었고, 연간 10%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박 의원은 “미래 고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 분야에서 경상북도가 발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