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청 청사 전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상·하리 일대에 지정됐던 ‘약산온천지구’가 2월 29일 완전히 해제됐다.

논공읍 상·하리 지역은 지난 1994년 약산온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이후 1999년 온천개발계획까지 수립했지만, 사업시행자의 부도와 자금난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주변 미관을 해치는 데다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온천해제 민원이 제기돼 왔다.

민원제기를 시작으로 달성군은 지난해 5월 약산온천지구 지정 해제 용역을 착수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주민 수렴의견을 기반으로 대구시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결과, 2월 29일 마침내 약산 온천지구가 지정된 지 30년 만에 해제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게 되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로 지역개발 사업의 활로가 열렸다”면서 “논공읍 상·하리 지역이 그동안 온천원보호지구 떄문에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신속하게 지역발전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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