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에 상정

신용하 구미시의회 의원
신용하 구미시의회 의원

구미시의회는 구미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구미시의회는 신용하 의원이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4일부터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조례안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리,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교육장비 지원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리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있다.

신용하 의원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며 “구미보건소를 중심으로 응급처치 교육 체계를 일원화하고 장비 보급,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든든한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봉한 기자
이봉한 기자 lb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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