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본회의 심사

박승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승직(경주)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 금융 상담 및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이고 밀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 금융, 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이주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 홍보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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