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조례안 상정

김근한 구미시의원
김근한 구미시의원

구미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의무화 및 가맹종목 단체 간 인사교류를 통해 체육 업무 활성화를 위한 일부 조례가 개정된다.

구미시의회는 4일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에서 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

조례안에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체육회와 가맹종목단체 및 체육 관련 유관기관 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협력 활성화 등이 들어있다.

김근한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육회와 다양한 체육 관련 기관과의 인사교류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체육대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체육행정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봉한 기자
이봉한 기자 lb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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