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3년차
"단속 강화·시민 인식 개선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 3년에 접어들었지만, 경북 도내 시·군의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만연 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40분께 예천군 예천읍 예천초등학교 정문 주변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여러 대의 차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 시야를 가로막아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인다. 특히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주·정차된 차량 뒤에 서 있으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

교통법 개정 이후 최근 3년간 도내 지자체들의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안동시 △2021년 1428건 △2022년 2141건 △2023년 2892건, 상주시 △2021년 219건 △2022년 395건△2023년 681건, 예천군 △2021년 501건△2022년 240건 △2023년 559건, 경산시 △2021년 495건 △2022년 889 △2023년 856건. 고령군 △2021년 3건 △2022년 1건 △2023년 444건 등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미시 △2021년 6544건 △ 2022년 6636건 △2023년 4557건, 영주시 △2021년 181건 △ 2022년 88건 △2023년 94건, 성주군 △2021년 65건 △ 2022년 105건△2023년 48건, 의성군 △2021년 92건 △2022년 70건 △2023년 56건, 청도군 △2021년 8건 △2022년 5건 △2023년 7건 등으로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화군과 영양군은 단속 건수가 1건도 없었다.

함재봉 경북도립대학교 자치 행정학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시행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린이 도보안전을 위하자는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게 시군 단속 강화와 함께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이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경북 도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계속해서 현장 단속 등은 이뤄지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는 방학 기간이라도 유예되는 게 아닌 만큼 더욱 철저히 단속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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