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정부의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4일부터 현장점검을 벌여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불가역적’이라고 했다. 또, 내일부터 현장 확인을 통해서 부재가 확인되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사전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72%인 8945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를 징구받는 전공의 수는 7854명이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면서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가 기록되기 때문에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당부한 박 차관은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 2월 29일이었는데, 현실적으로는 298일까지 복귀를 해야만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게 맞다”면서도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이 나가는 데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에 이어 재계약을 포기하는 전임의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계약률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별로 또 들여다보면 상당히 차이가 난다”면서 “어떤 기관은 거의 100%에 가깝게 재계약 됐고, 거의 1명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관도 있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인턴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도 진료유지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의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무에 대한 의미를 전공의들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기 바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라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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