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동·금노동·작산동 일원 73만1027㎡ 부지 5년간 '스톱'
투기적 거래·지가 급격한 상승 사전 차단…미이행 땐 벌금

영천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5년간 토지거래 제한 구역 조감도. 영천시 제공
영천시가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인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 73만1027㎡(22.1만 평)에 대해 토지거래를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지역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3월 5일부터 2029년 3월 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73만1027㎡에 대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 후, 대상 토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계약체결 전 영천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면적은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은 200㎡,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 초과 시에 허가대상이 된다.

하지만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돼 허가면적 이하가 된 경우는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해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대상으로 본다.

손환주 지적정보과장은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개발 예정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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