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최대 240만원 지급
26일부터 1년간 신청 접수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며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만7000원),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5000원), 재산 4억7000만원 이하다.

앞서 도는 지난 1차 사업에 선정된 도내 청년 9803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1차 사업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가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한다.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에 지급되며, 원활한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전담콜센터(1600-0777)를 운영한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청년: 19세~39세) 5000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나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주거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김창원 기자 kcw@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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