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심야에 도로 중앙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대리운전 기사 A씨(64)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가 친 보행자를 다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B씨(43)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1시 23분께 경북 칠곡군의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 2차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2차로 중앙에 서 있던 C씨(50)의 머리와 등 부위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C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11인승 승합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져 있던 C씨를 차량으로 역과해 숨지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매우 어두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워서 피해자 과실도 상당부분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발견하더라도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1차사고 또는 2차사고 중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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