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1시 23분께 경북 칠곡군의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 2차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2차로 중앙에 서 있던 C씨(50)의 머리와 등 부위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C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11인승 승합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져 있던 C씨를 차량으로 역과해 숨지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매우 어두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워서 피해자 과실도 상당부분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발견하더라도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1차사고 또는 2차사고 중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