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방화혐의

구미경찰서 전경.

상수원 보호구역인 고아읍 낙동강변 갈대밭 4950여㎡(1500평)을 태운 방화범이 검거됐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 58분께와 오후 6시께 2차례에 걸쳐 라이터를 이용해 고아읍 낙동강변 상수도보호구역 내 갈대밭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5)씨를 검거, 일반물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형사과 전원이 사건 현장 부근의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를 지난 3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방화로 4950여㎡의 갈대밭이 불에 탔으며, 환경청 소속 직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 10대와 경찰차 3대, 산불진화차량 4대, 소방헬기 2대, 소방인력 22명, 경찰 6명, 산불진화대 30명, 산불감시원 20명, 관련 공무원 8명 등 총 86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방화범과 같이 공공위험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봉한 기자
이봉한 기자 lb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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