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시의회 임시회 통과
위원회는 11명(공무원 7명, 전문가 등 일반인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이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7일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SPC참여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 초과사업비 보전, 민간투자사업 등 우대, 주변지역 개발지원 등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날 건설교통위 위원들은 조례안 제정으로 참여기업 지원을 놓고 대구시가 부담이 될 우려가 없는지 등을 집중 질의했다.
윤영애 의원은 조례제정으로 “공항건설 이후 대구시가 제정 지원으로 발목 잡힐 우려는 없느냐”면서 준비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석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국비 지원되는데, 안보와 직결되는 TK신공항은 국비지원이 안 되느냐”면서 “대구경북정치인들은 모두 각성을 해야 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SPC참여기업 지원에 대구시에 부담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정옥 의원은 “위원회 총 11명 중 7명이 (대구시)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나웅진 공항건설단장에게 물었다.
박소영 의원은 “민간인 위촉직(4명)구성에 대한 설명(직업)을 해 달라”면서 대구시의회 의원들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