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오후 6~8시 운영…사전상담 신청제도 병행

영주 인허가 복합민원 야간상담서비스

영주시가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인허가 복합민원 야간상담서비스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일과시간에 허가부서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법정 공휴일 제외) 오후 8시까지 야간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민원은 도로 점용허가, 농지·산지 전용 허가, 환경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60종으로 인허가 관련 민원 및 불편·건의 사항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영주 야간상담서비스에서 민원인에게 인허가 관련 사항 안내하고 있는 장면

시에 따르면 바쁜 일과시간이 아닌 저녁 시간대에 여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방문 민원인들의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인허가 복합민원 사전상담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상담을 예약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일과시간에 허가부서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해 자신의 상담가능 시간을 사전 예약 신청하면 된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허가 민원서비스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인허가 절차 및 업무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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