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남면초곡지구에 무인 비행장치(UAV)를 활용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다.
김천시는 2024년 지적 재조사사업 예정지구인 남면 초곡지구에 무인 비행장치(UAV)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인 비행장치(UAV)를 통해 촬영한 고해상도의 정사 영상은 접근이 어려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저해상도의 항공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던 현실 경계(담장, 구조물 등)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의 완성도 역시 크게 향상된다.

특히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함과 더불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며 경계를 설정할 수 있기에 토지 행정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등 사업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무인 비행장치(UAV)를 활용해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시의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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