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중처법' 몰라 처벌 받는 일 없어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장경부)이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기관(36개)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 및 재정지원 사업설명회’를 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윤권상)과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장경부)은 13일 오후 공단 교육장에서 민간재해예방기관, 병원 및 유관기관 등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기관(36개)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 및 재정지원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49인 규모의 83만개소 사업장이 중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산업안전대진단’ 등 고용노동부·공단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강조된 것은 산업안전 대진단(집중실시기간:1월 29일~4.월30일)이다.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스로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각종 지원(컨설팅, 재정지원, 교육)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상시근로자 5~49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온라인(안전보건 공단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접속)이나 오프라인(안전보건공단 방문 또는 유선)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0개 항목(5점 척도)으로 구성된 설문에 응답하면 사업장 안전수준을 양호·주의·경계로 확인할 수 있다.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이나 재정지원사업(융자·보조),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력으로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권상 지청장은 “5~49인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민간 안전보건전문기관이 앞장서서‘산업안전대진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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