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중처법' 몰라 처벌 받는 일 없어야"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49인 규모의 83만개소 사업장이 중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산업안전대진단’ 등 고용노동부·공단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강조된 것은 산업안전 대진단(집중실시기간:1월 29일~4.월30일)이다.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스로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각종 지원(컨설팅, 재정지원, 교육)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상시근로자 5~49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온라인(안전보건 공단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접속)이나 오프라인(안전보건공단 방문 또는 유선)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0개 항목(5점 척도)으로 구성된 설문에 응답하면 사업장 안전수준을 양호·주의·경계로 확인할 수 있다.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이나 재정지원사업(융자·보조),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력으로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권상 지청장은 “5~49인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민간 안전보건전문기관이 앞장서서‘산업안전대진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