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4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에 동물화장장과 동물전용납골당 건립을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 A씨가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인근 공장 근로자와 거주자들의 근로 및 거주 환경 저해, 화재 위험,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계획법령의 규정, 환경권 관련 법령의 취지,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한 심사 법리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불허가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11월 22일 논공읍 본리리 자연녹지지역에 1629㎡ 면적의 묘지관련시설을 짓겠다면서 건축허가(용도변경)를 신청하면서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10월 28일 사용 승인을 받은 연 면적 485.28㎡, 2층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동물화장장과 동물전용납골당을 갖춘 묘지관련지설로 바꿔 건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달성군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지난해 2월 13일 심의를 거쳐 A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부결했고, 달성군은 2월 22일 불허가를 통지했다. 달성1차산업단지 공단 신청지 500m 거리에 라면류 제품에 들어가는 스프류와 소스를 만드는 식품가공공장이 있어서 입지가 부적정한 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진입도로 기준폭 4m 미달, 논공읍 남리와 북리 등 지역주민 집단민원과 지역주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사유로해서다. 

달성군의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대구시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그는 동물화장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달성군도 동물화장장을 포함한 반려동물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건축허가 신청은 불허한 점 등을 지적했다.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24일 민간사업자 A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부적정한 입지 등을 이유로 내세운 달성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A씨는 행정소송에서도 입지가 부적정한 데다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과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달성군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물화장장을 포함한 반려동물테마파크 건립을 추진 중인 달성군이 자신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한다는 것은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일부 구간에서 차량 교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특별히 차량통행에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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