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 대응 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 대응 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개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이 의료행위를 하다 사고를 냈을 때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금 파견된 분들이 전공의는 아니가 때문에 전공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텐데 아마 지금 현장의 의료 상황이 매우 쉽지 않다”면서 “그래서 의료기관의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 책임이 기존 의료진과 같다. 기존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의료기관과 해당 의료진 책임 하에 진행된다”며 “의료사고를 책임지는 보호장치는 정부가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에 따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안 되더라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 박 차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차관은 “2월에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지금도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고,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군의관으로 징집되지 않고 현역 입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데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 후보생이 되고,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군에 입대를 해야 한다”며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한다는 것은 군위관이나 공보의가 된다는 뜻이어서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미 본인이 다 등록 신청을 해서 철회할 수 없다”며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현역 입대는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