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A씨를 지난 13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장인 A씨는 지난 2월 19일 소속 직원 등 55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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